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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최고의 경제 총리 김육과 대동법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2020. 5. 5. 06:17

     

    별렀던 '김육(金堉)과 대동법'에 대해 드디어 쓰게 되었다. 그간 벼르기만 했던 것은 사실 그의 업적을 단문(短文)으로 정리할 자신이 없어서였으니, 대표적으로 대동법(大同法)만을 논하더라도 하루 읽을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리되면 읽는 분은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아니, 솔직히 읽지도 않을 것이니, 나 역시도 그러했던 탓에 대동법에 대한 해득이 늦지 않았던가? 그에 대한 교훈으로써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동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동법의 대동(大同)이란 문자 그대로 '크게 똑같다', '다 똑같다'의 의미이다.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 세금이 똑같다는 것이니 곧 조세의 형평성을 의미함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조세 정의의 실천'이 곧 대동이랄 수 있는데, 이 대동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지가 않고 오히려 차별적이다. 즉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로 인해 가난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세법(稅法)으로, 부자 증세(增稅)처럼 요즘도 하기 힘든 징세법을 오히려 조선시대에 적용했다는 데 그 의미와 묘미가 있다. 그 어려운 일을 바로 김육이 해낸 것이다.

     

     

    김육(1580-1658)의 초상
    김육의 글씨

     

    김육의 업적을 논하기 전에 그의 신도비 비문을 잠시 들여다보자. 그 비문을 지은 사람은 조선 최고의 문장가 이경석(李景奭)이다.(이경석이 왜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지는 '삼전도비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서 이미 논했다)

     

    효종대왕이 보위에 오른 지 9년째인 무술년(1658) 9월 4일에 영의정을 지냈던 김공(金公, 김육)께서 향년 79세로 회현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공의 시호를 청하기 위해 시장(諡狀)을 지었는데, 공의 아들이 또 비명(碑銘)을 부탁하였다. 그의 안색이 매우 슬프고 청이 간곡하여 끝내 재능 부족을 이유로써 사양할 수 없었던 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명(銘)을 쓴다.

     

    공의 이름은 육(育)이고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이다. 본관은 신라로 그 말엽에 (경순왕의) 왕자가 청풍(淸風)으로 옮겨 갔는데, 후손이 그 고을에 눌러살게 되었다. 고려 때부터 우리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의관이 반듯했다. 그의 고조부 김식(金湜)은 학식이 이름났고 현량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렀으나 조정암(趙靜庵, 조광조)와 사귀다가 기묘년(1519년) 화를 입었던 바.....

     

    먼저 그의 신도비 서문을 소개함은 그의 고조부 김식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비명의 내용대로 그는 정암 조광조와 개혁의 뜻을 함께 했다가 기묘사화 때 함께 사사(賜死)당했다. 김육 역시 그들 같은 큰 뜻을 품었던 것일까, 31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사마시에 합격돼 성균관에 들어감으로써) 대북파 영수 정인홍과 맞짱을 뜨다 성균관에서 쫓겨나게 된다.(정인홍의 뜻과 반하게 조광조 · 이언적 · 이황의 문묘 배향을 주장한 까닭인데, 당시는 광해군 치세로 대북파가 여당이었고 김육의 서인은 야당이었다)

     

     

    김육 신도비 / 받침돌에는 호랑이 2마리가 마주보고 있고 머릿돌에는 용이 여의주를 다투고 있다. 비신의 글은 이경석이 짓고 아들 김좌명이 썼다. 1644년에 세웠으며 남양주시 삼패동에 아들 좌명의 신도비와 함께 위치한다.
    김육 신도비와 김좌명 신도비 / 오른쪽 김좌명의 신도비의 글은 박세당이 짓고 외손인 조정서가 썼다. 김좌명은 현종 치세에 공조·예조·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영의정·청릉부원군에 추증됐다. 글씨에 뛰어나 금강산 '유점사춘파당대사비', 논산 '사계당김장생묘표', 양주 '대사성김식비' 등의 비문 썼으며 부친 김육의 신도비도 직접 썼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1613년 가족과 함께 경기도 가평 화개산 기슭의 잠곡으로 들어와 농사를 지었는데,(거기서 아호가 유래됐음) 처음에는 당연히 살 곳이 없었다. 이에 토굴을 파 생활을 하였으니 낮에는 숯을 굽거나 농사를 짓고 밤에는 토굴 속에서 송진으로 불을 밝혀 책을 읽었다. 그렇게 살기를 10년,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여당이 되자 다시 출사의 길이 열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으니, 서민으로 서민의 삶을 알고, 농민으로 살아봐 농민의 고통을 아는 김육이었다.

     

    김육은 1624년(인조 2년) 충청도 음성 현감으로 부임했다가 굶어 부황 든 백성들을 보게 되고, 족징(族徵)으로 폐가가 된 마을도 보게 되었다. 조(租)·용(鏞)·조(調) 수취 체제에서 공물(지방특산품)을 바치는 조(調)의 경우는 인두세가 아니라 지역 단위별로 부과되므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다. 게다가 별공(別貢)*과 불산공물(不産貢物)**은 더욱 백성들을 옥죄었던 바, 김육은 무엇보다 공물의 폐단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위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 수시로 공물을 매겨 거둬가는 일. 당시 공물은 국가수입의 60%를 자치할 정도의 큰 수입원이었음에도 재정이 딸릴 경우 별공을 부과해 충당했다.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말한다. 이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사서 주거나, 중간 상인(방납업자)에게 대납케 했는데, 이때  지방 아전들과 결탁한 방납업자들이 지역주민에게 폭리를 취해 주민들의 세수 부담은 up되고 반면 (업자들의 농간으로 인해) 국가수입은 downe돼 오히려 나라의 재정이 축났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과거 성균관에서 쫓겨남으로써 대과(大科)를 볼 자격도 잃었으나 복직되며 응시자격도 회복된 점이었다. 그는 체급을 올리고자 바로 고시를 보았는데, 농사일을 하면서도 독서를 멀리 하지 않은 덕일까, 이번에는 장원급제로서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다 2년쯤 후인 1627년 그만 정묘호란을 맞았고,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맞았다. 이 양난으로 백성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때 그에게 다시 목민관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충청도 관찰사(도지사)였다.

     

    때는 이때다 싶었던 김육은 곧바로 중앙부서에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다. 기존의 공물 대신 누구나 다 똑같은 쌀(大同米)로 납부하게 하며, 또 1결(結, 토지단위) 당 12두(斗, 곡식의 분량단위)로 누구에게나 똑 같이 부과하자는 것이었다.(이 당시 돈은 거의 통용이 안 됐고 쌀이 현물화폐로써 쓰였던 바, 그 쌀을 팔아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사 쓰라는 뜻이었다)

     

    이 대동법은 앞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 한하여 시행되었고, 이후 강원도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나 기득권 층에서는 반대가 심한 조세제도였다. 1결 당 12두씩 누구나 똑같이 부과되었으니 땅을 많이 가진 부자는 당연히 많은 쌀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자연스러운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 반면 서민들은 세가 줄고 별공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 감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조세의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 아울러 그는 화폐금융론에 입각한 용전론(用錢論)을 역설했다. 그는 구시대적 현물화폐인 베(옷감)나 쌀 대신 주조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금도 현물이 아닌 돈으로 환산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의 사용이 단순한 물물교환을 벗어나게 하여 유통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다방면의 산업을 진작시킬 것이라 확신했다. 또 그는 도로를 정비해 수레를 이용한 유통이 이룩되게 하자고 줄기차게 역설했고, 수차(水車)의 보급 또한 강조했다.(이 수차를 단순한 물레방아로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1768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아크라이트가 발명한 수력방적기도 이 같은 수차, 즉 물레방아를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진 자와 방납업자들은 달가울 리 없었으니, 그들은 대동법의 시행을 극력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나아가 요설(妖說)을 퍼뜨리는 김육에 대한 파직을 요구했다. 대동법이 오히려 국가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것이었다.(가진 자들은 대부분이 현직 벼슬아치이거나 전직 관리들이었으며, 방납업자들은 그간의 축적된 재산을 바탕으로 엄청난 로비를 해댔다) 이에 김육은 또 한 번 낙마를 하게 되니,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에 숨어 농사를 지었다.

     

    1650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김육은 또다시 불려 올라갔다. 그의 나이 71세 되는 해였다. 당시 효종의 목표는 오로지 북벌이었으니 김육도 그쪽으로 힘을 보태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북벌도 실패한다며 북벌에 앞서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역설했는데, 이때 효종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대동법은 요설이 아니라 신역(身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만일 지금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에 결(結)에 10두를 걷는 대동법을 시행하면 일체의 잡세 없이도 면포(베로도 받았으므로) 5,400동, 쌀이 8만5,000석의 세수를 거둘 수 있으니, 이는 양호의 조세 가능한 진결이 모두 27만 결인 까닭입니다. 저를 쓰시려면 대동법과 함께 쓰시고, 아니면 노망 난 늙은이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계산으로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를 하자 효종도 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김육은 죽어라 대동법의 실시를 건의했던 바, 그 이듬해 1월 효종은 그를 결국 영의정의 올려 세제 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었다. 이에 김육은 산당(김집 송준길 송시열 등 충청도 계열의 재야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51년 드디어 충청도에서의 대동법 시행을 관철시켰고, 충청도의 성과를 바탕으로써 1658년에는 전라도 지역으로의 확대 실시에 성공하였다. 

     

     

    대동법의 시행 / 실학박물관
    <호서대동사목> / 1654년(효종 5) 김육이 편찬한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시행에 따른 제반원칙을 기록한 책이다.
    <유원총보> / 김육이 1646년(인조 2)에 편찬한 47권 30책의 경사자집( 經史子集)이다. 서문에, '왜란과 호란 이후 서적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선비들을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김육은 전라도에 대동법이 실시된 1658년 79세를 일기로 죽었으나, 그 제도적 효율성으로 인해 그가 죽은 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니 1662년 전라도 산간지역, 1666년 함경도, 1677년 경상도, 1708년에는 황해도에서도 실시되었다. 아울러 김육은 살아생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유지되던 비과세 토지를 아주 특별한 몇 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 국가의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김육은 공물을 대신하는 세금을 모두 쌀로만 내게 한 것은 아니었으니 지역에 따라서는 면포나 돈으로 내게 하는 조세 금납화를 시행했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를 돈을 주고 시전 상인(공인)에게 구입하게 만듦으로써 회폐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우리가 흔히 보는 아래의 상평통보가 대량 유통되었던 바, 숙종조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의 카드만큼이나 상용화되었다.

     

     

    십 전통보 / 조선의 화폐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의 화폐로 1651년(효종 2년) 영의정 김육의 건의에 의해 기존 동전 10배에 해당하는 고액권으로 제작되었으나, 화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1657년까지만 유통되었다.
    상평통보 / 조선의 화폐는 효종조를 거쳐 숙종조에 이르러서는 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통용되진다. 하지만 순조 때 이르러 호조(戶曹)로 일원화되었던 관리체계의 와해와 함께 각 관청에서 제멋대로 돈이 발행되며 기존의 화폐경제 체제가 급격히 붕괴된다.

     

    아울러 늘어난 세수에 대동미의 일부는 저치미라는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서 쓰도록 하였던 바,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김육의 조세 정책으로 백성들의 세 부담이 경감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노릇일 터, 각지에서 스스로 돈을 내어 김육의 공적비를 세웠다. 이에 지금도 충남 아산과 예산, 전라북도 익산과 군산, 경남 함양, 황해북도 개성 등 전국에서 '잠곡공 선정불망비(潛谷公 善政 不忘碑)'를 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김육 이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송하한유도> 김육을 모델로 그린 명나라 화가 호병(胡炳) 작품이다. 1637년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충남 아산의 김육 공적비 / 1660년(헌종 1년) 백성들이 세운 비석이다.(사진제공: 문화재청)
    대동법시행기념비 / 관(官)에서 세운 것으로 김육의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삼남의 길목인 평택(소사)에 세워졌다. 비의 원 이름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歲不忘碑), 혹은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사진제공: 평택시청)

     

    조선의 경제는 이와 같은 대동법을 토대로 숙종과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신장되었으나 이후 외척이 발호하고 세도정치가 횡횡하며 수탈이 재개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 정부들은 지방정부대로 재정마련을 위한 과도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매관매직의 보상으로써 만들어진 각종 잡세는 결국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게 되었던 바, 한 사람의 경제 관료가 이룩한 조세 정책과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를 미루어 알 수 있게 해 준다. 

     

    아래는 김육이 죽기 직전 올린 마지막 상소로, 죽기 전까지도 오로지 자신이 애써 마련한 전라도의 대동법이 폐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의 병이 날로 더욱 깊어지기만 하니 실날 같은 목숨, 얼마나 버티다가 끊어지겠는지요. 이제 다시는 전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생각하니 비오듯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신이 호남의 대동법 시행에 관해 서필원(徐必遠)을 추천하여 맡겼는데, 이는 신이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하루 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 일이 중도에서 폐지되고 말까 염려해서 입니다. 그가 인사하고 떠날 때 전하께서 친히 격려해주시어 신이 뜻한 대로 일을 마치도록 하소서. 신이 아뢰고 싶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만, 병이 위급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대략 만분의 일만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대동법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고 나아가 나라의 국운을 걸고 싸웠으니, 요즘 저마다 외치는 경제 총리에 이만한 깜냥이 있나 비교하게 되고, 혹 앞으로도 없을까 싶어 괜히 불안해진다. 과거 사람으로는 남덕우, 신현확, 이한빈, 김만제, 조순 등 몇 사람의 이름이 줄줄이 떠오른는데 요즘 사람으로는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다. 그 인명(人名)의 부재(不在)는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 편이 아니면 쓰지 않기 때문이요, 또 출사하지 않는 까닭이다.

     

     

    김육의 묘 / 위 신도비가 있는 남양주 삼패동 소쿠리 마을 도로 건너에 위치하며 정경부인 파평윤씨와 함께 묻혔다.

    잊혀진 '경제 대통령' 김재익

    김재익은 '누구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5공화국의 경제 수석에 올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안정' '자율' '개방'의 경제철학으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끌다 아웅산 테러로 순직했다. 이후 김재익의 눈부신 업적은 5공의 부역자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강직' '청렴' '겸손'으로 대표되는 캐릭터와 함께 묻혔다.

     

    김재익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되는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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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스페르츠의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