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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수교 장소(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에서 중국을 생각하다.
    한국의 근대가 시작된 그곳 인천 2022. 8. 17. 12:33

     

    1882년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장소가 확인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3년의 일이다. 그전에는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과 중구 올림포스호텔 등 2곳에 각각 기념비가 설치돼 있었다. 전자는 선교사 존스 목사의 서술 기록을 근거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조미수호통상조약 100주년을 기념해 1982년에 세운 것이고, 후자는 인천 향토사학자의 주장 등을 근거로 2006년 인천시와 인천향우회가 설치하였다. 

     

     

    화도진공원의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비'
    한미수호통상 체결지 표석이 있던 올림포스 호텔 / 지금은 표석도 사라지고 호텔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이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가 새로운 곳임이 밝혀졌다. 이에 근거가 되는 것은 첫째 아펜젤러 목사가 서술한 '슈펠트의 회고'라는 글이었는데, 거기에는 해관(세관) 관리관 사택 부근에 천막을 치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펜젤러 글 속의 장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소, 즉 '인천해관장 사택 터'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한 '대조선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지도'가 2013년 세관 공무원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조약체 결지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슈펠트는 미국전권대사로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을 말함이다. 그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4년 뒤인 1886년 요코하마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고종의 청을 받아 조선을 국빈방문했고,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 자신과 조선 대표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해관 관리관 사택 부근이었다는 사실을 술회했다.  

     

     

    슈펠트(1822-1895) 제독
    1888년 사바틴이 제작한 '대조선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지도'의 해관 관리관 사택 위치
    1888년 사바틴이 제작한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지도' 각국 조계 구획도 / ●가 해관 관리관 사택 위치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 해관 관리인의 사택 자리는 이 계단 끝에 있다.
    부근의 제물포구락부
    제물포구락부 마당의 각국조계석 / 2007년에 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 공사 중 발견된 우리나라와 영토와 조계지의 경계를 표시한 돌이다.

     

    인천시는 이 지도를 토대로써 역사적 고증작업을 거쳐 이곳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임을 최종 확정하고, 2019년 6월. 에 북성동 자유공원 입구 인근(중구 제물량로 232번길 23/중구 북성동 3가 8-3)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웠다. 그러다 2021년 표지석 제목과 안내문에 영문이 빠져있다는 시민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인천을 찾는 외국인에게 개항기 인천 역사를 알릴 필요성이 제고되어 2021년 11월 한·영·중문이 함께 표기된 새로운 기념비 표지석으로써 기존의 것을 교체하였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 같다 / 전에 것에 비해 디자인도 좋다)

     

     

    2021년 11월 다시 세워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 표지석
    1882년 5월 22일에 조인된 조미수호통상조약문 원본

     

    앞서 안급한 바 있지만, 이때 조선측 전권대사 신헌은 그저 사인만 했고, 조약은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과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버트 슈펠트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천이 아니라 톈진(天津)이었다. 즉 이홍장과 슈펠트는 이미 톈진에서 위의 조약문을 체결했고, 그 당사국인 조선으로 와 조선의 대표(신헌·김홍집·서상우)를 인천으로 불러내 조약문에 사인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왜 조선과 미국의 수교조약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홍장과 슈펠트가 톈진에서 체결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그 당시 청나라가 조선이 속방임을 주장했기에 대국의 자격으로 회담에 나섰다고만 알고 있었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半)만을 가르친 것이고, 그래서 반만 알게 안 셈이니, 실은 중국이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를 강력히 희망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1880년 7월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슈펠트를 톈진으로 불러들여 협상을 갖고,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

     

    * 1880년 7월 23일 이홍장과 회담을 마친 슈펠트는 곧 귀국 길에 올라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미국은 사라진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슈펠트 제독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었다. 그리고 그 배가 조선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선의적으로 해결하길 원했고, 그 일환으로써 조선 사정에 밝은 슈펠트에게 조미조약에 관해 교섭할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슈펠트는 1년 뒤인 1881년 7월 다시 톈진에서 이홍장과 2차례의 회담을 가진 후 그 내용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고, 미국 정부에서는 11월 14일 조미조약 체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권대사의 자격(위임장)을 미국 대통령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와 함께 발송했다.

     

    그렇다면 이홍장이 조미수교를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제국주의의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극동 진출을 위한 부동항을 찾고 있었다. 이미 러시아는 1860년에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빼앗아 그 가장 남쪽에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건설했지만 그곳도 겨울에는 얼었다. 이에 더 남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 조선이 있었다. 반면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음에도 조선만은 속방으로 두기를 강력히 희망했기에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수교를 조선에 권했던 것이었다.(황준헌의 <조선책략> 및 영의정 이유원에게 보낸 이홍장의 친서 등을 통해)

     

    즉 청나라는 러시아에게 조선마저 빼앗길 것을 염려해 (영토 확장의 야욕이 없던) 미국을 우선 끌어들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조선은 그저 쇄국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바, 답답한 마음의 이홍장은 슈펠트를 톈진으로 초대해 조미수교조약에 발벗고 나선 것이었다. 이때 이홍장은 슈펠트에게 러시아 견제라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고, 슈펠트 역시 러시아의 남하를 반대하고 있었던 바, 양국의 동의는 비교적 쉽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선은 청국의 속방(屬邦)이다」라는 문구의 조약문 삽입을 놓고 다투었다. 이홍장이 똥줄을 타고 있음을 간파한 슈펠트는 자신의 목적(조미간의 직접 통상)에 방해가 될 이 문구의 삽입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결국 문구를 조약문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교는 지금까지 군주의 자주 의사에 따랐다' 내용으로써 속방 부분을 명시하는 선에서 타결을 보았다. 그런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오히려 조선 전권대사들이 이 문구의 삽입을 원했고,(물론 슈펠트에 의해 거부되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조선 대표들은 조약 체결에 앞서 (이미 체결된 조약문에 사인하기 앞서)  중국 황제가 있는 바다 쪽을 향해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이라는 '행했다고 한다.(先行三跪九叩頭禮)

     

    그와 같은 속방의 전례가 있어서인지 중국은 또다시 '삼궤구고두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시답잖은 요구가 한마디로 꼴 같잖다. 왜냐하면 조미수교의 배후에는 다시 강대국 영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조선 앞에서는 강대국이었지만 영국 앞에서는 약소국이었고, 메이지 정부의 일본과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1871년 청·일 수교시 '선행 3궤9고두례' 같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본 사신은 중국 동치제 앞에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조선에만 '선행삼궤구고두례'를 요구했고, 그것을 다시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드3불1한'이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이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문제삼은 것은 미사일 자체보다 그 방어체계에 딸려 있는 이동식 레이더이다. 그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고성능이어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군의 작전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사드3불1한

     

    '사드3불1한'이란 전쟁(대 북한전, 혹은 미·중전)이 벌어져도 대한민국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눈을 가리고 손발을 사전에 모두 묶어두겠다는 포석이다. (물론 그 바닥에는 한국을 영원한 속방으로 두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혹 문재인 정부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절대 그리 되면 안 된다. 역사가 보여주듯 이것을 허락하면 다음에는 원세개 같은 중국의 하급관리가 들어와 우리나라를 마구 휘저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그것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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