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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대현의 판결에 분노한 사람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의 우화 2026. 1. 17. 22:00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오늘 낮 1시 자유대학이 주체하는 논현역 7번출구 집회에 집결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 숫자의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서도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모였다. 다행히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았다. 

     

     

    신논현역 7번 출구 앞에 모인 항의 인파
    항의 행진
    신논현역 금강빌딩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강남역 앞 / "백대현 방 빼라!" 등 백 판사 성토 구호가 연이었다.
    서초대로 71길 부근
    명달공원 고가 위에서 찍은 사진
    목적지에 다 와 가는 듯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실 무죄와 같은 선의적 판결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혐의 사건(지귀현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곁가지 사안을 다루는 백대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급하게 잡아 선(先)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이며,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마당이었다.

     

    게다가 백대현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앞서 윤 전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시한 상태였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하지만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류인 지귀현 재판부에서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곁가지 사안을 다루는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윤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판시한 것, 아울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고 여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외관만을 갖추려 했든 뭐했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춘 이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경호처 직원들이 국가원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체포를 막아 제 직분을 다한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판결을 법리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해 오늘의 집회에 참석해 항의했다. 백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도 지적했다 한다. 그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 그야말로 그대로 백 판사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다.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해 생각해 보아라. 당신의 판결이 과연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정치적 판단이나 사상적 편향에 의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삼권분립이 망가진 채 훼손된 법치주의가 난무하는 때가 아닌지.... 나는 도무지 판결이 이해되지 않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행진 종착지인 서초동 법원 부근에 모인 사람들
    예상됐던 판결 / 그래서 판결 결과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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