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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군묘지 중공군 묘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2026. 6. 26. 07:03

     
    흔적을 추적 중인 조선인민군(이하 북한군) 장교가 있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6-1의 적군묘지를 찾았다. 적군묘지가 어떤 곳인가는 입구 안내문이 잘 설명해준다. 
     
    "이곳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 6.25전쟁 이후에 수습된 북한군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6월에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총면적은 6,099㎡로 1묘역과 2묘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2묘역에 안장되었던 중국군 유해 541구는 총 3회에 걸쳐 (2014.3.28~2016.3.31)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적군묘지 입구 / 안에서 밖을 향해 찍었다.
    입구의 안내문 / '북한군 묘지'라는 이름의 안내판이 새로 생겼다.
    권역 내의 오래된 안내문

     
    이곳은 앞서 '현리전투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에서도 잠시 소개한 바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단장된 느낌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면적도 넓어진 느낌이다. 이곳의 총면적인 6,099㎡은 축구장 2개 규모가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이며 안장된 유해도 총 1,412구나 된다. 이 가운데 중공군 유해 541구는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현재는 총 871구의 북한군 유해가 묻혀 있다.
     
    묘지의 형식은 유럽식 평장(平葬)으로, 1묘역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과 휴전 이후 수습된 무장공비 등의 유해가 안장됐다. 2묘역에는 과거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안장되었으나, 중공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 북한군 묘역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각 묘표에는 인명 혹은 무명인(無名人), 발견된 지역과 연도 등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명인의 경우에는 "북한군 514, 2008.4.17, 무명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혼재된 2 묘역
    제2묘역 표석 / 제2묘역은 3단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군 무명인 표석 / 이곳의 대부분이 무명인이다.
    중공군 묘표에는 본국송환 날짜가 새겨졌다.
    발견장소가 불분명한 북한군 9구 합동묘에 누군가 머물렀는지 중국 담배곽이 놓여 있다.
    중공군 묘표 위에 국기가 꽂힌 곳도 있으니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북한군 묘지인 제1묘역 / 울타리 밖, 밭주변에 위치한다.
    제1묘역 / 2단으로 구성돼 있다.
    1.21사태 무장공비 무덤도 산재한다.
    적군묘지 부근의 밭
    부근의 실개천


    파주 적군묘지는 매우 궁벽하고 은밀한 곳에 있다 할 뿐, 전체적으로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묘지와 같은 모양새다. 까닭에 자연히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의 글이 소환된다. 그가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엔기념공원 내의 유엔군 묘지 정리를 위한 단체 봉사활동을 다녀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로서, 앞서도 소개한 바 있는 그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형배 후보자는 자신이 쓴 이 글로 인해 과거 인사청문회 때 어지간히 혼이 났다. 6·25 때 한국을 도우려 참전했던 유엔군을 모독했다는 것과 마치 적화통일을 옹호하는 듯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문장 순서와 문맥 상 첫 문장은 당연히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읽히는 바, 이에 대해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의원이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문형배에게 묻는다.
    1.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

    2.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3.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후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자 문형배 후보자는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내용"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았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이었던 바, 누리꾼들의 "문맥을 봐라. 유엔군이 이 땅에 왜 왔냐고 물었으면 유엔군을 지칭한 거지 갑자기 북한이 왜 나옴?" "유엔군이 전쟁광처럼 묘사됐다" "중요한 탄핵심판 증거는 안 보고 자기 블로그 글이나 다시 보고 있네"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나?"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자신의 트위터 X에서 스스로 증명했다. 그는 X에 "굳이 분류하자면 (좌파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글을 자랑하듯 쓴 적이 있으며,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글을 써 자신이 친북성향임을 익히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글 또한 문제가 되자 그는 무려 5470명이 팔로잉한다는 계정을 바로 폐쇄했고, 블로그의 문제가 된 글 또한 모두 삭제시켰다.  
     
    문형배는 이렇듯 비겁했고 그 덕에 사상의 문제성을 딛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결국은 좌편향된 사상을 판결로 나타내었으니 우리 국민 모두는 문형배의 두 가지 판결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는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 끝의 파면이고, (게다가 그는 이 판결이 자신의 주도에 의한 담합이라고 퇴임 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배된다. 언제가는 법정에 설 것이라 본다)  다른 하나는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부당하다 판결한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감사원은 직권으로써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선괸위)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여 2025년 2월, 선관위 직원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의 특혜 채용 등의 비위 혐의를 적발하고 선관위에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때 국민들은 당연히 헌재가 선과위의 소청을 기각할 것이라 생각했다. 선관위 직원의 특혜 채용(가족 및 친인척 채용) 및 선거기간 중의 해외여행 등의 비위가 불거져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2025년 2월 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선관위는 세상 어떤 놈도 터치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괴물로써 공인되었다. 
     
     

    대단한 판결!
    이 8명의 재판관은 진보·보수를 가리 않고 만장일치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관위는 과연 문형배의 판시 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후 불과 1년 반만에 선관위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고, 나아가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참정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위 재판관들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이 불과 1년 반만에 증명된 셈이다. 까닭에 위 재판관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평범한 진리조차 몰랐을 리 없을 터.... 누가 따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런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던 것일까? 놀랍게도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역 관할 법원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맡는 현행 구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 집안인 것이다. 까닭에 그동안 선관위를 피고로 올린 재판은 이겨본 예가 없고,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하려 해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이는 엄연한 삼권분립 위반으로, 세상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비리 카르텔의 횡포와 이너서클(Inner circle)의 담합이 횡횡해도 아무런 저지(Judge)가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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