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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눈의 대감마님 묄렌도르프(I)-갑신정변
    한국을 사랑한 이방인들 2022. 3. 5. 00:25

     

    파울 묄렌도르프는 구한말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 외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역임한 전무후무한 외국인 관료이다. 그는 외교뿐 아니라 조선의 여러 개혁을 주도하다 영 · 미 · 일의 견제로 인해 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를 이 땅에 불러들인 것은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다. 

     

    앞서 '청일전쟁이 남긴 것(I)ㅡ한미수교를 대신 체결한 청나라 리훙장'에서 말한 대로 1882년 5월 균세론(均勢論,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론, POWER OF BALANCE)을 바탕으로 미국을 끌어 들어 조선정부를 대신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바깥세상에 깜깜인 조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추천했는데, 이홍장과 묄렌도르프 사이에는 이미 스파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인천 자유공원 입구에 세워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 비석

     

    이렇게 하여  묄렌도르프는 조선 땅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첫 서양인이 되었으니,(표류한 벨테브레나 하멜, 몰래 들어온 서양 선교사를 제외하고) 그전까지의 행적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묄렌도르프는 1884년 프로이센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귀족 자제로 할레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그와는 별개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따로 동양학, 히브리어, 중국어 등을 공부하는 유별남을 보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졸업 후 곧바로 중국행 배에 몸을 실었다. 청나라에 온 그는 1869년부터 양쯔강 한구(漢口)의 독일상사 해관원(세관원),  광저우 주재 독일영사관 임시 통역관 등으로 일했는데, 그의 최종 목표는 정식외교관으로서 중국 주재 독일영사가 되는 것이었다.

     

     

    파울 묄렌도르프(P.G. von Mὃllendorff, 1848-1901)

     

    그 꿈은 성사되는 듯싶었으니 1879년 장기 휴가를 신청한 톈진 주재 독일영사 비스마르크 대신 임시 영사가 되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복귀하자 그는 다시 통역관으로 내려앉았다. 일장춘몽의 꿈이 깬 묄렌도르프는 괜한 분노와 좌절로 실의의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그러던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가 독일 영사로 있을 때 친분을 쌓았던 이홍장으로부터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이었다. 묄렌도르프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이때 묄렌도르프는 이홍장과 스파이 계약을 맺었다. 조선정부의 녹봉을 받는 관리로써 일하되 그 목적은 중국정부를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2,3년 뒤 중국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그 어떤 유럽인도 가져보지 못했던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였다여러 가지 호기심과 기대감이 발동한 묄렌도르프는 "하오 하오"를 연발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출발 직전인 6월 9일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며 발이 묶이고 말았다. 

     

    임오군란은 고종이 창설한 신식 군대 별기군에 의해 밀려난 구식 군인들의 반란으로, 훈련도감을 비롯한 구식군인들은 해고는 물론이거니와 체불된 임금마저 저급한 불량미로 지급받자 이에 불만이 폭발하여 선혜청 당상 민겸호 등을 죽이고 흥선대원군을 옹립하였다. 반란을 제압할 힘이 없었던 조정은 청나라에 청병(請兵)을 했고 파병된 청나라 군인 3000명은 반란을 일으킨 구식 군인들을 가볍게 쓸어내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갔다.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은 이 일이 조선을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바, 외교 고문의 명목으로 파견되는 묄렌도르프를 통해 조선의 외교와 통상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간섭하려 들었다.  

     

     

    남대문시장 입구 선혜청 표지판 / 선혜청은 1608년 광해군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며 신설한 관청으로, 조선 말에는 쌀과 포목뿐 아니라 생선, 소금, 선박 등에 관한 세금까지 관할하며 상급관청인 호조 이상으로 비대해졌다.
    그 막대한 재정을 명성황후의 척족인 선혜청 당상 민겸호가 주물렀으나 재정 고갈에 공금 유용의 문제까지 겹쳐져 구식 군인들에 대한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묄렌도르프는 그해 12월 톈진에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 일행과 함께 조선에 왔는데, 그에 앞서 조선에서 파견된 관리 조영하와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사인을 교환했다.

     

    1. 목인덕(穆麟德, 묄렌도르프의 한국명)은 조선정부 외교 사무의 자문역을 맡는다. 

    2. 조선 해관(관세청)을 설립 및 관리를 총괄하며, 외국 해관원을 고용할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근무기간을 명시한다.

    3. 조선 해관은 조선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지시를 받으며, 목인덕은 해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4. 월봉은 해관은화 300량으로 하고, 출장비와 주거비를 따로 제공한다.

    5. 이 계약 조건을 위배할 시 3개월 전 미리 통지하고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묄렌도르프의 월봉 해관은화(Tael) 300량이다. 해관은화 1Tael은 은() 37.783g으로 1냥의 무게에 해당한다. 당시 미국 달러로는 400달러의 거액으로, 자신의 만족스러운 월급 및 이홍장에 제시한 향후의 더 나은 조건에 도취된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와 같다고 썼다.

     

     

    묄렌도르프의 고용계약서
    묄렌도르프의 사인이 있는 인천항 해관문서

     

    묄렌도르프가 입경하자 한양은 서양인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로 난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불쾌히 여기거나 거만을 떨지 않았다. 그 역시 조선이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던지라 오히려 그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애써 호기심을 자제했다. 그는 맡은 바 임무가 있었기에 신중히 처신했다. 고종을 처음 알현하였을 때도 신뢰감 있게 행동하였으니, 안경을 벗으며 (당시 안경은 윗사람 앞에서는 벗는 게 예의) 조영하에게 물어 달달 외운 인사말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귀국에서 신을 불러주시니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진력으로 보필하겠사오니 귀주(貴主)께서도 신을 신임하시길 바라겠나이다."

     

    그와 같은 태도에 고종은 단박에 입이 귀에 걸렸다. 싸가지 있는 놈이라 여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었던 바, 1 1, 신하를 보내 은으로 장식된 상자를 선물했다. 상자 안에는 조선 관료의 관모 관복 일습이 들어있었다. 더불어 그를 종 2품 품계의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에 임명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와 통상산업자원부를 합친 부처의 차관 격이었다.

     

     

    관복을 입은 목인덕

     

    그의 살림집으로는 임오군란 때 횡사한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박동(수송동) 저택이 하사되었다. 민겸호가 죽은 후로 이 집은 내내 비어 있었으며 관리가 안 돼 황량했다. 게다가 민겸호가 죽은 집이라 하여 (실제로 죽은 곳은 창덕궁 중희당 마당이었지만) 귀가(鬼家, 귀신 나오는 집)로까지 불렸으나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묄렌도르프는 이 대저택을 황감히 받았다. 그리고 썩 만족해했는데, 다만 좌식 생활, 낮은 천정, 수많은 문턱에는 불편스러움을 토로했으니 내부를 최대한 서양식으로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이 퓨전 스타일을 푸트 미국공사가 모방해 미국공사관을 수리한다)

     

     

    박동 묄렌도르프의 집 / 목인덕의 목 자를 붙여 목대감 댁으로 불렸다.
    수송공원 묄렌도르프의 집 터

     

    고종은 1884년 그를 다시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으니, 묄렌도르프가 목대감, 혹은 목참판으로 불리는 것은 이때의 관직이다. 그런데 이즈음의 묄렌도르프는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으니, 처음 조선에 오며 맺은 이홍장과의 계약은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외국인인 자신을 절대 신임하고 지원하는 고종이 고마웠고, 열강의 세력 앞에 풍전등화 같은 조선국의 처지가 가련하고 안타까웠던 바, 저도 몰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조선을 위해 분골쇄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그의 활약을 추려보면,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그 비준업무를 담당하며 일본과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1883년), 독일(1883년), 이탈리아(1884년) 및 러시아(1884년)와의 국교를 체결하였다. 더불어 조선해관*을 창설했으며, 전환국 총판으로 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관여했다. 말하자면 관세청장과 한국은행장과 조폐청장을 겸한 셈이었다. 아울러 한강의 많은 모래에 착안한 유리공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성냥공장을 세워 일본 성냥의 수입에 대신한 자급자족을 이루려 노력했다. 아울러 우정국의 일도 도왔으며, 통역관 양성 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해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방면에도 관여했다.

     

    * 묄렌도르프는 이미 중국에서 관세의 유용함과 그 수익이 국제경제에 지대한 보탬이 됨을 익히 경험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중국에 출장 가 뽑은 영국인 스트리플링을 인천 해관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밖에도 해관원 13명을 고용했는데,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미국·중국·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그가 이처럼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은 조선인 중에서는 세관 업무를 아는 자가 없기도 했지만, 지난날 청나라 해관장 로버트 하트(Robert Hart, 1836~1911)가 보여주었던 마술과 같은 위력을 기대했음이었다.

     

    ** 로버트 하트는 영국인으로, 관세로써 청나라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인물이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과 달리 외국과의 교역량이 미미했고, 청나라 위안스카이기 화상(華商)들과 짜고 대대적인 밀수를 벌인 까닭에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개항 초기의 인천 해망대 / 맨 위는 영국영사관이고 아래는 해관과 부속건물이다.
    인천 한중문화관 마당의 인천 해관 터 표석 / 1907년 두번 째로 지어진 해관 임시청사 터에 세워졌다.
    인천 세창양행 직원 사택 / 묄렌도르프는 영국 홈링거, 독일 세창양행(마이어 무역상사) 등과 같은 외국 무역회사를 유치해 수출입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인천 자유공원에 남은 세창양행의 흔적 / 세창양행 사택은 송학동 1가 1번지, 지금의 맥아더 동상 화단 자리에 있었다.

     

    이와 같은 혼자 할 수 없을지니 모국 독일인을 비롯한 자신을 도울 외국인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들의 역량부족, 혹은 방향성의 차이로 인한 마음고생도 여간 아니었다. 그는 이렇듯 몸을 혹사당하고 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좋았고, 군림은 아니할지라도 노예와 같은 수많은 하인들의 수발도 받는 일도 더 없는 행복이었다. '이 조선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 가서 황제와도 같은 이런 대접을 받겠는가?' 그에게 있어 기회의 땅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었다.

     

    그의 배후에 청나라 실력자 이홍장이 있으며 국왕 고종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곧 최고 권력을 보장해 주는 일이었다. 까닭에 모든 관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으니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었으니, 장원급제 출신의 중진 관료 김옥균과는 늘 부딪혔다. 그는 안동 김문이라 거대한 배경이 가지고 개화파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묄렌도르프와는 길이 달랐다. 김옥균이 역임한 우부승지, 참의교섭통상사무, 이조참의, 호조참판, 외아문협판 등의 요직이 묄렌도르프의 역할과 겹치는 것도 문제였다.

     

     

    풍운아 김옥균(金玉均, 1851~1894)

     

    그와 김옥균이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은 당오전(當五錢) 주조 문제였다. 묄렌도르프는 화폐의 가치를 부풀린 당오전(1문전·文錢이 상평통보 5매에 해당)을 발행하여 국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김옥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반대했다. 흥선대원군 시절 당백전의 발행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이미 겪은 바 있기 때문이었다.

     

    "당오전과 당백전과 같은 악화(惡貨)요. 이 같은 악화는 재정위기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과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인즉,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편이 낫소."

     

    이것이 김옥균의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300만원의 차관을 얻기 위해 일본으로 갔으나, 일본 역시 외채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또한 조선이 잘 되는 것을 바랄 리 없었던지라 돈을 꾸어줄 리 만무했다. (김옥균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17만원의 차관을 얻는 데 그쳤다) 이에 결국 당오전이 발행되었는데, 당백전의 폐해에 대한 학습효과는 고종과 명성황후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묄렌도르프를 지지하였던 바, 그들이 이 푸른 눈의 서양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폭등했고 국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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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묄렌도르프기 발행한 당오전 / 1883년 2월~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으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2배 정도였다.

     

    안 되겠다 싶었던 김옥균은 쿠데타를 앞당겼다.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은 어쩌면 묄렌도르프를 제거하고 싶어 일으킨 반란이었으나, 독일 및 청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한지라 어쩌지 못하고 그를 지원하는 수구파 권신(權臣) 민영익을 향해 개화파의 칼날이 날았다. 거푸 칼을 맞은 민영익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곁에 있던 묄렌도르프가 그의 몸을 감싸 안은 덕에 더 이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사력을 다해 민영익의 치솟는 피를 지혈하였고 그동안 달려온 서양 의사 알렌이 급히 빈사의 민영익을 넘겨받았다.

     

     

    갑신정변의 현장 안국동 우정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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